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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도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재학, 유예·휴학중인 학생 중 난치병으로 최종진단 받은 학생 (경상남도교육청 관할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지원 기간 내 사망한 경우 사망 이전까지 발생한 비용에 한해서 지원
·난치병 정의 -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해 치료법이 없어 장기간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함 1.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2.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 2025년 보건복지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1,338개) |
? 지원 기간 ? 2024.11.16. ~ 2025.11.7. 이내 발생한 진료비 ※ 2025.11.7. 이후 발생한 진료비의 경우 내년 사업시 반영 예정
※ 단, 유치원 입학생은 입학한 연도의 3월분부터 지원 |
? 지원 금액 ? 지원금 총액: 금122,400,000원(금일억이천이백사십만원) ? 지원 인원 및 1인당 지원 금액(최대 3,000만원 이내) -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지원위원회’심의 개최 예정 - 심의회를 통하여 추천 순위별 지원 인원 결정 - 최종 선정 학생 수 및 추천 순위에 따라 1인당 지원 금액 결정 ※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 될 수 있음
? 지원 항목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 제외 대상 -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 금액 ·국비지원사업(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 ※ 단, 국비로 지원 받지 못한 비급여 진료비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 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난치병 관련 지원받은 비급여 의료비가 있을 경우 제외 - 개인의 선택에 따라 상급병실 이용시 그 차액분 ※ 단, 의학적 판단에 따른 상급병실 이용시 해당 사용에 대한 의료진 의견서 제출시에는 지원 가능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 금액 |
? 대상별 추천 순위 ? 1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2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비를 부담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 3순위: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학교 → 교육지원청) : 2025. 10. 13.(월) ~ 10. 31.(금)까지 - (교육지원청 → 본청) : 2025. 11. 7.(금) 우편 발송분까지 인정 ? 1차 심사 기간: 2025. 11. 10.(월) ~ 2025. 11. 21.(금) ?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심의(2차 심사): 2025. 11. 28.(금) 예정
? 신청 방법 ? 학부모 - 증빙자료(신청서, 영수증 등)를 구비하여 학교에 우편 또는 인편 제출 ※ 지원신청서 제출시 보호자 서명 또는 도장만 찍어서 제출 ? 학교 - 난치병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학생 및 학부모에 안내 및 홍보 - 증빙자료(신청서,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미비 여부 검토후 교육지원청 보건담당으로 제출 ※ 학부모가 제출한 지원신청서에 학교장 직인 득한 후 교육지원청 제출 ? 교육지원청 - 학교에서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면밀히 검토(증빙자료 미비여부, 신청 금액 등)하여 교육장 직인을 득한 후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로 제출
[ 치료비 신청 방법 및 서류 ]
학부모 → 학교 | 학교 → 교육지원청 보건담당(공문) | 학교 → 교육지원청 보건담당 (우편, 인편 등) | 1. 지원 신청서[붙임1] 2. 난치병학생 질환 설명서[붙임2] 3.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 최종 진단서(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 4. 진료비 영수증 ※ 비급여 부분 확인 가능하여야 함 ※ 기타 기관(백혈병 재단 등)의 지원금 검토가 필요하므로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는 불가 5.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6.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7.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8.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3] 9. 그 외 필요서류 | 1. 지원신청서 2. 난치병 학생 지원 서식 (엑셀-붙임서식3) | 1. 지원 신청서[붙임1] 2. 난치병학생 질환 설명서[붙임2] 3.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 최종 진단서(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 4. 진료비 영수증 ※ 비급여 부분 확인 가능 하여야 함 ※ 기타 기관(백혈병 재단 등)의 지원금 검토가 필요하므로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는 불가 5.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6.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7.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8.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3] 9. 그 외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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