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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작성자 이경희 등록일 2023.02.09

2023.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월 단위)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전학, 장기입원,

수강 중도 포기 등)

*수강취소 요청일 기준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00%

총 수강시간의 1/4 이하 경과 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 경과 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경과 시

환불하지 아니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불가항력* 및 강사 귀책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

 *강좌 결강(휴강)에 한함. (강사계약서 참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일할 계산 금액

강사 귀책이 아닐 시

(공휴일, 대체공휴일, 재량휴업일, 방과후학교 방학, 학교행사 등)

환불하지 아니함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 구입비는 환불 불가

 

자세한 사항은 2023. 방과후학교 실행 계획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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