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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환불 금액(월 단위) |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전학, 장기입원, 수강 중도 포기 등) *수강취소 요청일 기준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00% | 총 수강시간의 1/4 이하 경과 시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 경과 시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경과 시 | 환불하지 아니함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불가항력* 및 강사 귀책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 *강좌 결강(휴강)에 한함. (강사계약서 참조)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일할 계산 금액 | 강사 귀책이 아닐 시 (공휴일, 대체공휴일, 재량휴업일, 방과후학교 방학, 학교행사 등) | 환불하지 아니함 | ※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 구입비는 환불 불가 |
※ 자세한 사항은 2023. 방과후학교 실행 계획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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