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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광려초등학교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환불 금액 (월 단위) |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전학, 장기입원, 수강 중도포기 등) | 수강개시 이전 | 100% 환불 | 총 수강시간의 1/4 이하 경과 시 | 3/4 해당액 환불 |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 경과 시 | 1/2 해당액 환불 |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경과 시 | 환불하지 아니함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불가항력 및 강사 귀책 시 |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 강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결강(결혼, 부모상,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 보강 또는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 강사 귀책이 아닐 시 (공휴일, 재량휴업일, 방과후학교 방학 등) | 환불하지 아니함 | 학교 행사 (현장학습, 수련활동, 축제, 수학여행 등) | 환불하지 아니함 | ※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구입비는 환불 불가 |
※ 자세한 사항은 2022. 방과후학교 실행 계획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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