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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작성자 이경희 등록일 2021.11.03


2021.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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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월 단위)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전학, 장기입원,

 수강 중도포기 등)

수강개시 이전

100% 환불

총 수강시간의 1/4 이하 경과 시

3/4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 경과 시

1/2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경과 시

환불하지 아니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불가항력 및 강사 귀책 시

(강사, 학생이 감염병 확진자인 경우, 자가격리,

 강사의 유증상으로 인한 결강 등)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강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결강(결혼,

 부모상,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보강 또는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강사 귀책이 아닐 시

(공휴일, 재량휴업일,

 방과후학교 방학)

환불하지 아니함

학교 행사

(현장학습, 수련활동, 축제, 수학여행 등)

환불하지 아니함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구입비는 환불 불가

 

자세한 사항은 2021. 방과후학교 실행 계획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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