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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강사(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이경희 등록일 2021.04.12

1. 관련: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1495(2021.4.9.)

2.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2021년 한시사업으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을 소득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3. 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학교 강사) 한시지원금 사업이 개시됨에 따라 대상자는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신청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방과후학교 강사

   나. 자격요건: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붙임1 참고)

   다. 우선순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라. 신청기간: 20201. 4. 12.()~4. 23.()

   마.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재직요건 등 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바. 지급금액: 1인당 50만원(5월말경 지급 예정)

   사. 문의사항: 근로복지전담콜센터(1644-0038)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활용


붙임 1.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설명자료 1.

       2.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관련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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