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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기획재정부 제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2020.5.7.) 나.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1760(2020.5.11.) 2. 방과후학교 강사를 포함하는「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금 지원 세부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방과후학교 강사는 고용안전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특고ㆍ프리랜서(교육관련: 방과후학교 강사) 나. 지원요건: 1)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감소되었을 때 지원 2) 방과후학교 강사와 같이 동기간중 소득이 없을 경우 ① 2020.3월 ~ 2020.4월의 전년 동월(2019.3월 ~ 2019.4월) 또는 ② 2019.10월 ~ 2019.11월과 비교하여 소득 감소여부 판단 다. 지원내용: 월 50만원 × 3개월분(총150만원) - 시급성을 고려하여 1차 100만원, 2차 50만원 분할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한도 내에서 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추가 지원 라. 신청방법 - 온라인: 「긴급고용안전지원금」신청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홈페이지 구축 중) - 오프라인: 방문접수(고용센터에 전담 상담 및 온라인 신청 대행 창구 운영) 마. 추진일정 일정 | 시행 | 비고 | 2020. 5.25.(월)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 홈페이지 구축 |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2020. 6.1 ~ 7.20. | 신청ㆍ접수 | 신청 후 2주 이내 | 지급 |
바. 유의사항: 1) [붙임1] 정독 후 신청 할 것 2) 본 지원금은 방과후학교 강사 본인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함. 붙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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