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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강사 포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김지영 등록일 2020.05.18

1. 관련:

. 기획재정부 제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2020.5.7.)

.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1760(2020.5.11.)

2. 방과후학교 강사를 포함하는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금 지원 세부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방과후학교 강사는 고용안전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특고ㆍ프리랜서(교육관련: 방과후학교 강사)

. 지원요건:

    1)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감소되었을 때 지원

    2) 방과후학교 강사와 같이 동기간중 소득이 없을 경우 2020.3~ 2020.4월의 전년 동월(2019.3~ 2019.4) 또는 2019.10~ 2019.11월과 비교하여 소득 감소여부 판단

. 지원내용: 50만원 × 3개월분(150만원)

    - 시급성을 고려하여 1100만원, 250만원 분할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한도 내에서 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추가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긴급고용안전지원금신청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홈페이지 구축 중)

    - 오프라인: 방문접수(고용센터에 전담 상담 및 온라인 신청 대행 창구 운영)

. 추진일정

일정

시행

비고

2020. 5.25.()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 홈페이지 구축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020. 6.1 ~ 7.20.

신청ㆍ접수

신청 후 2주 이내

지급

. 유의사항:

    1) [붙임1] 정독 후 신청 할 것

    2) 본 지원금은 방과후학교 강사 본인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함.

 

 

붙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계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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