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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김은정 등록일 2024.09.06




 2024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요약)



지원 근거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 목적

 가정형편이 어려운 유···고등학교 난치병 학생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도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재학, 유예·휴학중인 학생 중 난치병으로 최종진단 받은 학생

 (경상남도교육청 관할의 유아교육법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중등교육법2조의 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생은 입학한 연도의 1월분부터 지원

 - 2024학년도 유치원초등학교 입학생은 20241월 소요경비부터 지원


지원 금액

  지원금 총액: 122,400,000(금일억이천이백사십만원)

 -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금 예산 편성액(금일억이천이백사십만원)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 될 수 있음


지원 항목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


 제외 대상

 -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국비지원사업(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학생
  , 국비로 지원 받지 못한 비급여 진료비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국비 지원 신청 결정 통지서 첨부 필수(대상자 선정 시 중복지원
여부 조회 확인 예정)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

 - 개인의 선택에 따라 상급병실 이용시 그 차액분

  , 의학적 판단에 따른 상급병실 이용시 해당 사용에 대한 의료진 의견서  제출시에는 지원 가능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


대상별 추천 순위

 1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의사 소견서를 통해 확인받은 학생

 2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의료비를 부담하기 매우 어려운 학생

 3순위: 1, 2순위 외 난치병을 앓고 있는 유치원 및 각급학교 학생


신청 기간

 신청 기간

 - (학교 교육지원청) : 2024. 11. 8.()까지

 - (교육지원청 본청) : 2024. 11. 15.() 우편 발송분까지 인정

 1차 심사 기간: 2024. 11. 15.() ~ 2024. 11. 26.()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심의(2차 심사): 2024. 11. 29.() 예정

 지급 예정일자: 202412월 예정


신청 방법

  난치병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안내 및 홍보 후 증빙자료(신청서,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각 교육지원청 보건담당으로 제출  전자문서시스템 및 관련 서류 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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