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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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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근거 ?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 목적 ? 가정형편이 어려운 유·초·중·고등학교 난치병 학생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도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재학, 유예·휴학중인 학생 중 난치병으로 최종진단 받은 학생 (경상남도교육청 관할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단, 유치원 ? 초등학교 입학생은 입학한 연도의 1월분부터 지원 - 2024학년도 유치원?초등학교 입학생은 2024년 1월 소요경비부터 지원 |
? 지원 금액 ? 지원금 총액: 금122,400,000원(금일억이천이백사십만원) -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금 예산 편성액(금일억이천이백사십만원) ※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 될 수 있음
? 지원 항목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단,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
※ 제외 대상 -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국비지원사업(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학생 ※ 단, 국비로 지원 받지 못한 비급여 진료비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국비 지원 신청 결정 통지서 첨부 필수(대상자 선정 시 중복지원 여부 조회 확인 예정)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 - 개인의 선택에 따라 상급병실 이용시 그 차액분 ※ 단, 의학적 판단에 따른 상급병실 이용시 해당 사용에 대한 의료진 의견서 제출시에는 지원 가능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 |
? 대상별 추천 순위 ? 1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의사 소견서를 통해 확인받은 학생 ? 2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의료비를 부담하기 매우 어려운 학생 ? 3순위: 1, 2순위 외 난치병을 앓고 있는 유치원 및 각급학교 학생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학교 → 교육지원청) : 2024. 11. 8.(금)까지 - (교육지원청 → 본청) : 2024. 11. 15.(금) 우편 발송분까지 인정 ? 1차 심사 기간: 2024. 11. 15.(금) ~ 2024. 11. 26.(화) ?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심의(2차 심사): 2024. 11. 29.(금) 예정 ? 지급 예정일자: 2024년 12월 예정
? 신청 방법 ? 난치병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안내 및 홍보 후 증빙자료(신청서,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각 교육지원청 보건담당으로 제출 ? 전자문서시스템 및 관련 서류 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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