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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호, 2023.9.27. 일부개정] 제18조제2항에 의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본교 학교규칙 중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삭제하고 개정된 학교규칙을 붙임과 같이 확정 공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