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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학년 소변검사 안내
작성자 김은정 등록일 2024.04.16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및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에 의거하여 2,3,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보건협회 검사 요원이 본교를 방문하여 학생 소변검사를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만성 신장질환은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가 어려우므로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집단 소변검사를 통해 신장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만성질환으로 이행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어 학생들이 검사 일에 결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에 현장체험학습이 예정된 학급은 1교시에 첫순서로 검사 후 출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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