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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안내
작성자 정여진 등록일 2024.03.04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연간 20일입니다.

   횟수에 상관없이 연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기한은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체험학습 종료 후 5일 이내까지입니다.

  

3.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4. 부모님이 동행하지 않는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대리인과 갈 경우) 

   추가로 대리 인솔 위임장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5. 국외로 교외체험학습을 갈 경우 추가로 해외여행 신고서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국외로 체험학습을 갈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해외여행 신고서 -> 체험학습 전 제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날짜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 사본 -> 체험학습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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