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연간 20일입니다. 횟수에 상관없이 연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기한은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체험학습 종료 후 5일 이내까지입니다. 3.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4. 부모님이 동행하지 않는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대리인과 갈 경우) 추가로 대리 인솔 위임장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5. 국외로 교외체험학습을 갈 경우 추가로 해외여행 신고서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국외로 체험학습을 갈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해외여행 신고서 -> 체험학습 전 제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날짜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 사본 -> 체험학습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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